한국·중국 등 원정출산 산모 모집 불법운영
샌개브리엘시, 타운하우스 폐쇄·벌금 부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정출산 산모들을 모집해 영업을 해 오던 LA 동부지역의 무허가 산후조리원이 적발돼 폐쇄 조치를 당했다.
샌개브리엘 시정부는 지난 8일 타운하우스를 불법 개조해 운영되던 불법 산후조리원을 적발해 폐쇄하고 업주에게 8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케이스는 특히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원정출산 산모들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하면서 한인과 중국계 주민들이 많은 로랜하이츠와 하시엔다하이츠 등 LA 동부지역에 무허가 산후조리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샌개브리엘 시정부는 무허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이번에 폐쇄된 산후조리원은 무려 5개의 타운하우스를 불법 개조해 대만과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원정출산 산모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에 원정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1인당 3만5,0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적발 당시 이 산후조리원에는 중국 국적의 산모 12명과 10명의 신생아가 머물고 있었다.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들은 LA카운티 보건 당국의 검사를 받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산모들은 인근의 모텔에 머물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산후조리원은 원정출산을 한 아시안 여성들을 상대로 무허가 비즈니스를 운영해 당국으로부터 이미 2회 경고를 받았다”며 “시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정출산에 따른 이민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이 건축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했기 때문에 폐쇄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이민 당국은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임신한 외국인 여성이 관광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입국을 허가하고 있지만 원정출산을 위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부지부의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현행법으로는 임신한 여성의 미국 입국을 불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원정출산을 위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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