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 스쿨 등록 마감… 미등록 학원 집중적발
사설학원에 대한 헤리티지 스쿨 등록 신청이 지난달 마감되자 당국이 미등록 학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특히 등록대상 한인 학원들의 상당수가 등록시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 학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학원연합회(KCLHA) 줄리 조 부회장은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한인 학원이 헤리티지 스쿨 등록을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며 “헤리티지 스쿨 미등록 학원만을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CLHA 측은 지난달까지 헤리티지 스쿨 등록을 신청한 한인 학원은 40여개 정도에 불과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헤리티지 스쿨법은 한글학교를 비롯해 교육 목적의 일반 학원이 외국어 언어, 문화, 전통 등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헤리티지 스쿨’로 인정해 소셜서비스국(DSS)이 아닌 교육국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인 학원들의 등록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말학교나 데이케어를 겸하는 학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한인 학원 업주는 “지난해부터 헤리티지 스쿨 등록에 대해 홍보를 벌여왔으나 한인 학원들의 3분의1도 등록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인 학원들이 아직까지 헤리티지 스쿨 등록 때 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스카 로미레즈 DSS 공보관은 ”DSS가 헤리티지 스쿨 미등록 학원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며 신고가 접수된 학원에 한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헤리티지 스쿨로 등록되지 않은 사설학원이 데이케어 라이선스 없이 데이케어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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