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주민투표 6월서 11월로… 공화당 반대 탓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66억달러의 주정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주민투표에 세금인상 연장 발의안을 상정하려는 계획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발의안 상정을 1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21일 세금인상 연장 발의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노동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 주민투표가 치러지지 않으면 오는 7월1일로 만료되는 판매세와 재산세, 차량세 등 세금인상을 연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 추가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 특히 UC와 칼스테이트(CSU) 등 주립대학과 초-중-고교 교육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위기에 처한다.
브라운 주지사는 23일 “공화당이 주민투표 6월 상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 합의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세금인상 연장 발의안의 6월 상정을 위해서는 주의회 양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는 공화당 의원 4명의 지지가 부족한 상태다. 브라운 주지사는 무리하게 발의안 6월 상정을 강행하기보다는 11월로 연기하는 차선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6월에 세금인상 연장 발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88일 이전에 주정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브라운 주지사의 계획은 이미 기한을 2주 이상 넘긴 상태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에 대해 주말 전까지 구체적인 차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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