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 안한 음식·팁 더블차지 등 부당청구 많아
한인식당·노래방 등 조심
최근 아들의 생일을 맞아 한인타운내 한 대형 식당을 찾은 한인 조지 이(54)씨는 당시의 불쾌한 경험에 대한 분을 아직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친척들까지 10여명이 식사를 한 뒤 명세서를 보지 않고 식당 측에서 크레딧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주문하지 않았던 음식과 음료 가격이 첨부돼 있었고 팁까지 두 번 부과돼 있었던 것.
이씨는 “아내가 나중에 팁 외에 서비스료가 따로 부과돼 있는 걸 발견해서 알았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수십달러를 더 지불할 뻔 했다”며 “업소 측에 항의해 부당청구 금액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속이다니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한인 요식업소에서 ‘계산서 눈속임’으로 인한 한인 고객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소들이 주문이 되지 않은 항목을 계산서에 슬쩍 끼워 넣어 액수를 부풀리거나 6명 이상의 단체 손님들에게 미리 부과할 수 있는 ‘서비스료’(service charge 또는 included gratuity)를 포함시킨 뒤 종업원 팁까지 따로 받아 업주가 종업원들과 나눠 챙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서비스료 부과 때 세금을 뺀 음식값을 기준으로만 계산해야 함에도 세금이 합쳐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아 동료들과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을 찾았던 정모(28)씨도 유사한 피해를 볼 뻔한 경우. 정씨는 “동료들과 2차로 노래방에서 즐겁게 놀았고 업소가 문을 닫을 시간이 돼 그냥 크레딧카드를 넘겨 계산을 요구했는데 총액만 계산된 영수증을 가져오며 서명을 요구해 황당했다”며 “이에 명세서를 확인하니 서비스라고 가져다 줬던 안주와 술의 가격이 대부분 포함돼 있었고 단체라는 이유로 서비스료도 전체 금액의 18%나 부과돼 있었다”고 전했다.
한인 고객들은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해당 업주들은 “너무 바빠 종업원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됐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며 슬쩍 넘어가려 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주들이 불경기에 가격경쟁을 하다보니 꼼수를 쓰는 것 같다”며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려면 고객들이 반드시 명세서를 꼼꼼히 챙겨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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