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금년 4월11일부터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복면베일을 착용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이 금하는 복면베일은 부르카(burqa)와 니카브(niqab)라는 두 종류인데, 보통 무슬림 여자들이 외출할 때에 착용하는 옷차림이다.
이 옷차림은 사람의 몸과 얼굴을 전부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입은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부르카는 온 몸을 포목으로 가리고 얼굴에 망사를 씌운 것이고 니카브는 전신을 포목으로 덮고 두 눈 자리에 구멍을 낸 것이다.
그런 복면의 모습을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은 ‘움직이는 텐트’를 만난 것 같고 ‘어둠 속에 나타나는 유령’을 대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 때문에 오래 전부터 몇몇 나라는 그런 복면베일의 착용을 금해 오고 있다. 프랑스는 인구 5,900만 중에 무슬림이 600만 명이다. 그리고 새로 입국하는 대다수의 이민자도 무슬림이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 국회는 갑론을박 끝에 복면베일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일부 무슬림들은 정부가 이슬람의 신앙표현인 베일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를 탄압하는 일이고 특정 종교인인 무슬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대다수의 무슬림은 여자가 남자의 그릇된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일을 신앙인의 덕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원리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서 나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옛 시대의 유물로 폐쇄적이고 여성 억압을 상징하는 복면베일이 남녀동등을 주장하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프랑스에는 그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이번에 시도하는 무슬림 복면베일 금지제도가 서방세계와 이슬람권 사이에 일어난 국제적 투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김윤국/ 은퇴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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