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요식업협회 본보 OC지국서 어제
▶ 240여장 금세 동나
LA 한인요식업협회의 이기영(왼쪽 2번째) 회장과 이번 행사를 협찬한 골드스타 페스트 컨트롤의 케빈 남(왼쪽 3번째) 사장이 OSHA 노동법 포스터 부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LA 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가 지난 4일 OC 한국일보 지국에서 마련한 ‘직업안전청’(OSHA)의 노동법 규정 포스터 무료 배부행사가 큰 인기를 얻었다.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부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인 업주들은 이날 아침부터 몰려들어 한인요식업협회에서 준비한 240여장의 포스터가 배부를 시작한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동이 났다.
부에나팍 소재 ‘만두랑’ 식당의 박석준씨는 “새로 만들어진 노동법 포스터를 사기 위해 스테이플, 오피스 디포 등을 비롯해 여러 군데를 갔는데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다”며 “오늘 무료로 노동법 포스터를 얻게 되어 너무나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의 ‘로얄 헬스스파’ 카니 정씨는 “2007년 노동법 포스터를 업소에 부착해 왔는데 이제 업데이터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새로운 노동법 포스터를 구하지 못해 업소에 부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노동법 규정 포스터를 가져간 한인 업주들은 오렌지카운티뿐만 아니라 LA,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에 이르기까지 남가주 전역에서 몰려왔다. 한인요식업협회의 이기영 회장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무료 포스터를 받기 위해 왔다”며 “이렇게까지 한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이같은 행사를 OC 한국일보 지국에서 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상당수의 한인 업소들이 제대로 된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아 관리 당국의 지적을 받고 벌금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며 “신규 OSAH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포스터는 종업원이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위반 때에는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OSHA 노동법 포스터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교체해야 하며, 이 포스터를 개인적으로 관련 업체에 구매하려면 50~160달러의 비용이 든다.
새로 제작된 OSHA 포스터에는 최저임금, 직장상해, 부당차별, 임금 지급일, 금연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 권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 요식업종에 필수적인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포스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A 한인요식업협회 (213)505-5900 이기영 회장에게 하면 된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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