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최근 미 대통령 출마를 생각했던 허커비 등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직접적으론 말 안하지만 오바마가 정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내용이 완벽히 담긴 birth certificate을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오바마가 혹시 케냐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미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오바마는 공개할 필요는 없었지만 자기의 birth certificate을 공개했다. 공화당의 허커비 등은 결론적으로 부정확한 말은 했지만 변호사이며 법대 교수였던 오바마는 명예훼손 또는 비슷한 클레임을 이들에게 걸지 않았다. 이유는 명예훼손 클레임을 성공시키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필자가 가장 흔하게 질문받는 법률문제 가운데 하나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이다.
제3자가 자신에 대한 터무니 없는 말을 전해 기분이 상했다거나 어느 신문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등의 문제로 전화를 걸어 케이스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 케이스의 고소장을 작성하기전에 계약위반 내용, 또는 사기 케이스를 고객과 분석하다 보면 거의 명예훼손 문제가 같이 부각된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계약을 무시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사기꾼’이라고 했다거나 의뢰인을 해고하며 ‘나쁜놈’이라고 했다는 내용들이 거론된다.
그러나 필자는 웬만해서는 함부로 명예훼손 크레임을 법원에 등록시키지 않는다.
이유는 미국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명예훼손 크레임을 성공시키기 힘든 이유는 명예훼손을 경험했다고 해도 만약 말한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 진실이 담겨 있다면 명예훼손 케이스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A가 제3자에게 "저 친구는 조상중에 개가 있었어"라고 심한 농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으로 그 내용 자체가 현실화 될 수가 없으므로 명예훼손 케이스가 성립되지 않는다.
몇 년전 제이 레노 코미디언이 자신의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한국사람들이 개를 잡아먹는다고 한국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 한인사회가 그를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한국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개를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케이스가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대통령 역시 르윈스키와의 성관계 사실이 폭로된 후 이와 연관된 각종 표현에 대해 당시 클린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한 농담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컬럼을 통해 본인은 독자 여러분들에게 ‘명예훼손’은 매우 힘든 케이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만약 어떤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케이스를 등록하자고 한다면 다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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