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다음 달 7일(이하 한국시간) 대표회장 인준 여부 등을 결정할 한기총 특별총회를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연다.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인 김용호 변호사는 3일 한기총 교단장, 단체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총회 개최 허가 결정을 받았다”면서 오는 21일까지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각 교단과 단체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대표회장 당선자인 길자연 목사에 대한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제17대 대표회장의 잔여 임기를 위한 새로운 선거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차년도 대표회장 선거를 앞당겨 시행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관리규정과 관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려면 영성과 윤리성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금품수수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하고 실효적인 선거관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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