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전국 50개 주의 1천개 회사에 고용 기록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이민세관국(ICE)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2011 회계연도 들어 지금까지 2천338개 기업의 불법 체류자 고용 여부를 조사해 157명의 고용주를 체포했고 7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통보된 1천개 기업까지 포함하면 2011 회계연도 조사 대상 업체는 3천338개로 늘어난다.
이는 이전 회계연도의 2천196개 기업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미 정부의 조사는 식품 생산,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 건설업체 등 중요 사회 기반시설로 분류된 지역의 업체에 집중 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인 퓨히스패닉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1천100만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있고 이들 중 3분의 2가 가짜 사회보장번호나 미국 시민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농업 노동자는 70∼80% 정도가 불법 체류자로 파악될 정도로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의 저임금 노동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고용 기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의류 제조업, 농산물 업체,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앞선 조지 부시 행정부와 달리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이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