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맥시코 운행 2년새 무려 4억달러 부과
▶ 퍼시픽 유니온 등 ‘속수무책’ 반발
미국 철도회사들이 멕시코 마약 때문에 때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멕시코와 미국을 오가는 철도화물에 대해 검색을 대폭 강화해 마약류가 발견될 때 철도회사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CBP는 3년전 부터 미-멕시코 국경을 지나는 철도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 마리화나, 코카인 등 마약류에 대한 수색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화물이 발견된 철도회사들을 상대로 부과한 벌금액이 4억달러에 이를 정도이다.
이는 1930년 제정된 화물 관련 법률이 모든 철도, 선박, 항공사들에 탑재한 화물의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화물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되면 1온스당 500달러, 헤로인과 코카인이 발견되면 1온스당 1,000달러의 벌금을 운송회사에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
멕시코와 미국을 오가는 최대 철도회사인 유니언 퍼시픽의 경우 3년전 철도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3,7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철도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로 지난 2년새 모두 3억8,8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자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유니언 퍼시픽 회사 측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멕시코 마약범죄 조직들이 마약류를 몰래 철도화물에 집어넣는 것은 회사 측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유니언 퍼시픽에 부과된 벌금은 20톤 분량의 마리화나가 화물로 적재됐다가 발견된 것에 해당한다. CBP 간부는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 출석, 멕시코를 오가는 철도화물에 대해서는 마약류와 총기류 등에 대해 100% 검색이 가능해졌다고 증언했다.
텍사스 주요 도시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철도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이 실시되고 있어 이를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작년 가을에는 마약 탐지견이 텍사스 이글패스에서 철도화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가 2,200만달러 상당의 마리화나 11톤을 적발해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마약운반책 7명을 일망타진했다.
또 작년 6월 캘리포니아주 칼렉시코에서는 철도화물차에 숨겨져 있던 시가 900만달러 상당의 마리화나 9,000 파운드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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