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해 이하 문추위)가 23일 오후 6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회의(사진 위)를 갖고 조관제 공동위원장 후임으로 배성근 위원장과 아만다 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구성 및 자격조건, 임기 등에 대한 문추위 정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날 신임 공동위원장 선거에 앞서 줄리엔 인, 성낙문 위원은 현 상황에서 신임회장 선출이 적당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표했다.
이들 두 위원들은 내달부터 강기엽 신임 한인회장이 당연직 문추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고 조관제 전 공동위원장의 임기가 10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차기 당연직 공동위원장 및 새로이 영입될 한인회 측 위원들과의 협의 없이 임기 5년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조 공동위원장이 애초에 취임한 것은 6월경으로 10월은 등록한 날짜이며 사임직후 새 공동위원장을 바로 선출했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당연직 공동위원장 외에 문추위 측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문추위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나 줄리엔 인 위원은 이 같은 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자리에서 위원 사퇴서를 제출한 후 퇴장했다.
이후 회의가 속개돼 제니 리 위원과 제임스 리 위원이 뒤늦게 합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새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정하고 이번에 선출된 신임회장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5년 12월31일로 이번에만 4년 반 임기로 정했다.
신임 부위원장의 임기도 문추위 측 공동위원장의 임기와 같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결정됐다.
또한 독지가의 지난 3년간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위원들은 연 회비 300달러를 내서 자체 운영비로 충당키로 하고 회비는 3개월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제명토록 했다. 위원 구성은 2명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49명이 되며 한인회 측에서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총 24명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같은 시기에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사태를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추위 측 위원의 임기는 계속 연임이 가능한 3년, 한인회에서 차출되는 위원들의 경우 2년으로, 그리고 당연직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한인회장의 임기와 같도록 결정됐다. 또한 앞으로 회의진행은 문추위 측에서 맡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개회 1주일 전에 모든 위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전체 위원의 2/3가 참석해 이 중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관개정이 가능하며 부재위원들의 ‘위임’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문추위 측 공동위원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 그리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될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업무를 넘겨받게 되며 이후 60일 안으로 새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재무는 앞으로도 계속 문추위 사무총장과 한인회 측의 재무위원이 공동으로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문현철, 손홍, 김영해, 정화영, 줄리엔 인(회의 중 사퇴 후 퇴장), 리버티 전, 김영태, 송윤덕, 아만다 장, 전시영, 리사 김, 최세진, 정상돈, 성낙문, 제니 리, 제임스 리 위원이 참석했고 이상철, 황창익, 팀 박, 한태호, 세경 존슨, 강 준 위원은 불참하는 대신 각각 위임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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