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진술 신빙성 의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일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뉴욕주 대법원은 이날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보석 석방 전제 조건이었던 가택 연금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사건 정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이 상당히 줄었다"고 가택연금 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가택 연금이 해제됐지만 여권은 계속 압류된 상태이며 미국을 떠나 해외로 출국할 수도 없다.
법원의 가택 연금 해제는 법의학적 증거를 근거로 스트로스-칸 전 총재를 기소했던 검찰이 피해 여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지만, 그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32세인 호텔 여종업원은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지난 5월 호텔방에서 스타킹을 벗기려 하고 오럴섹스를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여성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로부터 성적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보여준 몇가지 행동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배경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고 수사 관계자가 밝혔다.
스트로스-칸 총재에 대한 다음 재판은 18일 열린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