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이미영 공보관
장기요양(Long-Term Care)
제가 만나는 사람들중 40-50세가 넘는 대부분은 나이드신 부모님을 보살피는 일과 관련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연이 없더라도 5년 혹은 10년 후에는 그런 사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장래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민역사가 길어 지면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도 많아집니다. 그 중 하나가 늙어 갈 곳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않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이룬 American Dream을 자칫 장기케어 비용으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널싱홈에서 살기 위해서는 12만 5,000달러에 달하는 장기 케어 보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을 갖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나 미래에도 메디케어 보험은(Medicare) 장기케어 (양로원)비용을 커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메디케어로 모든 의료보험이 해결되는줄 알고 계십니다.
메디케어는 65세 노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여 요양이 필요하던지 건강 악화로 집으로 돌아 가지 못할 경우 평생에 100일을 커버하여 줍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20일간은 100%, 다음 80일간은 하루 $115.40 를 지원 하지만 그 이후는 없습니다.
이마저도 숙련케어 (Skilled Care)에 만 해당되는 지원입니다.
그럼 그후는 어떻게 되지요?
양로원에서는 100일이 다가오면 가족과 회의를 요청하면서 수입/재산 등을 물어봅니다.
이때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메디케이드 (Medicaid) 장소로 옮겨 가라고 하던지, 아니면 Medicaid Unit으로 노인을 보내지요.
그나마 이러한 경우는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조금의 수입이나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입원을 할 때 사인한 많은 서류 중 그 하나의 조건이, 모든 재산을 양로원 비용으로 먼저 지불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현찰이 떨어지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로원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조항이지요.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둘 중 한 분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면 처분하라는 처방이 내리지 않지만, 양로원에서 살면서는 그 집을 계속 소유 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을 하여, 양로원 비용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만약 그 집을 가족이 계속 거주할 경우, Medicaid가 lean을 걸어 두어 훗날 모든 의료 비용을 커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녀 미래 준비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 노후 준비가 바로 눈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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