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 앤서니가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웃고 있다.
플로리다에서 두 살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파티 맘’에 대해 위증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법원의 벨빈 페리 판사는 7일 지난 2008년 두 살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케이시 앤서니(25·여) 사건 재판에서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앤서니는 지난 3년간 구속돼 복역해 온 데다 좋은 태도를 보여온 점 등이 감안돼 13일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이번 사건의 배심원단은 지난 5일 앤서니의 1급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리면서 수사관들에 대한 거짓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평결을 했다. 이날 선고는 배심원단의 이같은 평결에 따른 것이다.
페리 판사는 또 앤서니의 위증혐의 등 4개항의 혐의에 대해 각각 1,000달러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앤서니 재판은 지난 2008년 6월 그녀의 두 살난 딸 케일리가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19세 때 싱글맘으로 케일리를 낳은 앤서니는 딸이 실종됐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 달 뒤 친정엄마가 대신 신고를 하면서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케일리는 실종된 지 6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11일 집 근처 숲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결과 입과 코가 배관공들이 사용하는 강력 테입으로 봉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딸이 실종된 뒤에도 파티를 즐기고, 남자 친구와 지내는 등 ‘파티 걸’인 앤서니가 자유스런 생활을 위해 딸을 질식사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앤서니의 변호인단은 케일리는 집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것이라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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