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14조 해석 엇갈려
FRB통한 비상재정도 찬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시한을 1주일가량 앞두고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합의점을 도출해 14조3,000억달러로 책정된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채무상환 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위기 대응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미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당국은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지만 향후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민간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대책의 실행가능성을 두고 불협화음이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매각 = 정부가 보유한 금과 모기지 증권을 포함해 자산을 내다 파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연방 관리들은 이 조치는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당한 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14조 = 일부 법학자들은 법률로 승인된 미국 국채의 유효성은 의문이 제기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제14조 4항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부채한도를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의회가 설정한 한도를 무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리들은 이 조항을 교착상태를 타파할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채무 지급시 우선순위 두기 = 재무부가 자산 매각과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유리한 해석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면 복지혜택 수혜자와 공무원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을 일부 연기하는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당국은 오는 8월 1,720억달러의 세입을 올릴 예정이다. 추가 대출이 없다면 이는 내달 정부가 마련해야 할 지급금액인 3,060억달러의 45%를 막을 수 있는 규모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정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채무 지급시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디폴트를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가이트너 장관은 이 역시도 실행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한 정치권의 협상이 실패하면 당장 내달 3일 집행될 사회보장 지급비용(490억달러)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연준 지원책 = 백악관과 의회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22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회동했다. 당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찰스 플로서 총재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재무부를 위해 개입하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는 연준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장 혜택의 수혜자부터 연방정부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연준이 일부 문제에는 연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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