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등 사회복지‘자동삭감’제외
전쟁비용 감축·세금인상은 배제
◇부채상한= 부채상한을 2조1,000억달러 이상 증액한다. 이는 한 행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충분한 규모여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내년에는 이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부채상한 증액은 모두 3단계로 이뤄지며 이중 제2단계, 제3단계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증액을 막으려면 상·하원 각각에서 3분의2 이상 반대표가 필요하기 때
문에 증액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단계 지출 삭감= 향후 10년 간 약 9,000억달러의 지출삭감을 즉각 승인한다. 정확한 1단계 지출삭감 규모에 대해 한 백악관 관리는 9,000억~1조달러 사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은 9,170억달러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1단계 지출삭감은 하원이 매년 승인하는 자유재량 사업에 적용되며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노령층 의료보장제도) 등 재정지원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침체상태인 경제에 가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삭감은 첫 해인 내년에는 올해 예산(1조490억달러) 대비 60억달러의 소규모로 시작되며,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향후에는 점차 규모가 늘어난다.
◇2단계 지출삭감= 2단계로 모든 지출 부문에서 추가로 1조5,000억달러를 감축하며, 구체적인 감축 내역은 하원에 양당 동수로 구성되는 12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조세 개편과 메디케어 등 재정지원 혜택 삭감 등을 폭넓게 논의해 오는 11월23일까지 지출감축 방안을 제출한다. 이 방안에 대해 상·하원은 오는 12월 23일까지 표결을 하되 수정은 할 수 없다.
만약 위원회가 최소 1조2,000억달러 감축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제출된 감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13년부터 1조5,000억달러를 국방 지출과 비국방 지출 모두에서 자동 삭감한다.
다만 이 경우 AFP에 따르면 사회보장·메디케어가, 로이터에 따르면 사회보장·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와 연방 공무원 급여 및 전역군인 혜택 등이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예산 지출= 1단계 지출삭감을 통해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에서 3,500억달러를 삭감한다.
지난해 국방 예산은 약 7,000억달러로, 미국이 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전에서
발을 빼고 있어 향후 국방예산 감축이 확실시된다.
◇세금=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합의안에 어떠한 세금 인상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으나, 백악관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 중단을 통해 1조달러 이상의 국비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며 증세 부분이 빠져 아쉽다는 입장이다.
◇헌법 개정= 이번 합의로 하원은 올 연말까지 미국 헌법에 균형예산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표결해야 한다. 공화당 보수파가 주장해온 이 같은 헌법 개정이 통과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부채상한을 1조5,000억달러 추가 증액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개헌이 향후 위기 때에는 소용이 없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상·하원 각각에서 3분의2 이상 찬성과 미국 50개 주 중 최소 38개 주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지난한 과정이어서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이번 합의안이 공화당 보수파의 지지를 얻기
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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