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아파트나 가게, 교회 절 등을 개보수 공사 할 때 자주 일어나는 피해 문제다.
부동산을 개보수할 때 주인은 보통 라이센스가 있는 제너럴 컨트렉터(General Contractor GC)와 계약한다. 주인은 흔히들 GC가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맡아 책임질 줄 알고 있다.
그러나 흔히들 GC는 서브 컨트랙터(Sub Contractor SC, 하청인)에게 일을 맡겨 진행한다.
이런 상태에서 공사가 끝난 후 집주인이 건축 결과를 조사한 후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GC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준다. 집주인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안다.
그러나 예를들어 집주인과는 아무 계약관계가 없는 루핑, 플러밍, 전기등등의 하청인들이나 재료를 대 준 회사들이 GC에게 인건비나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집주인은 GC, 즉 원청업자에게 매케닉스 린 (Mecha크레임을 걸면계약금을 다 준 다음에도 하청인들에게 그들의 밀린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칫 하면 집주인은 더블, 트리플 페이먼트를 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매케닉스 린(Mechanic’s Lien)과 같은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원한다면
본드와 린 릴리스(Lien release)를 꼭 사용해야 한다.
건축법은 이렇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며 복잡하다.
주정부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건축법을 2004년도에 Contractor Repair Act를 통과시켜 만약 집주인이 건축회사가 잘못 공사한 문제들을 법원을 통해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복잡한 ‘Notice of Claim’이라는 서류를 사용하게 명령시킨다.
이 법은 이외에도 집주인과 건축회사측이 공사문제들을 해결 못 하면 강제적(Mandatory) 미디에이션(mediation)과정을 거치게 한다.
물론 건축법을 잘 아는 미디에이터와 전문 증인과 변호사를 두고 법원에서 재판하기 전 중재를 해야 함으로 비용이 더 든다.
하와이의 복잡한 건축법은 특히 일본이나 한국에서 건축공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 하와이의 법과 법원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와이의 건축법은 복잡해 변호사 세게에서도 건축법을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축법 관련 문제는 반드시 건축법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고용해야 도움이 될 것이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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