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보건국은 이르면 오는 12월3일부터 동성결혼 커플들을 위한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 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인구통계국 관리들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결혼허가증의 경우 30일 내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오는 12월3일 이를 발급받는 커플들은 내년 1월2일까지는 식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통과된 법령은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커플들이 합법적인 부부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성애자들도 일반 이성커플들과 같이 법적 보호와 권리, 그리고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 이전부터 ‘상호혜택수령인(reciprocal beneficiary)’의 형태로 부부가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일부 혜택을 누려온 동성 커플들의 경우 올해 새로이 제정된 법에 따라 합법적인 부부로 다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계를 무효화 하고 다시 부부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데다 서류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수주간의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하와이 주 의회는 특별대책반을 신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주 보건국도 내달 안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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