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척척박사’는 절대 아니다.
다시말해 변호사라면 법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에 관한 것은 모두 머리에 담겨져 있어 누가 질문만 하면 정답이 척척 나오는줄로 오해한다.
법률세계의 현실은 여러 법률간의 문제가 발생되면 변호사들은 하와이 정치인들이 만든 법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하와이 대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려 법이 된 케이스(Case Law)를 역시 조사하고 분석한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법은 어느정도 알지만 판사가 결정 내린 케이스들은 거의 모른다.
하지만 법률문제를 상대방과 네고할 때, 또는 재판할때는 변호사들은 판사가 내린 케이스를 무척 중요시 한다.
어떤 법률문제는 판사가 결정했던 케이스 로우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때가 있다.
실제로 발생했던 케이스를 소개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위해 서류를 서명해 주었다.
갑은 서류를 읽지않고 을이 얘기한말만 믿고 서류에 서명했다. 실제 서류는 을이 갑에게 말한 것보다 더욱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며졌다.
그러나 법은 보통 서류를 서명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책임지게 한다.
그러나 서명을 할때 상대방이 거짓내용을 믿고 의지하여 서류에 서명했다면 그 서류자체를 법원에서는 무효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케이스는 1917년도에 하와이의 대법원 판사들이 내린 결정으로 지금도 자주 사용되는 케이스 로우이다.
필자는 가끔 한인 고객들을 도울 때 이 법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상담을 통해 또는 소송을 통해 얻은적이 있다.
이런 법은 하와이 정치인들이 만든 법을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지 않는다.
상대의 거짓말을 믿고 사기당한 사람은 판사가 판결한 법을 조사해야만 도움이 되는 법을 찾을 수 있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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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케닉스 린 보충 설명
지난 주 ‘매케닉스 린’ 주제의 필자의 칼럼을 읽은 독자들 가운데 몇 분이 내용이 너무 드라이하다고 전화를 주셨다. 필자도 법률 칼럼이 너무 경직된 내용 위주로 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법 내용 자체가 그러니 한계를 느낀다.
문제는 지난 주 칼럼 내용 중 독자 여러분에게 다소 혼돈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이를 보충설명하려고 한다.
지난 주 칼럼의 주제는 집주인 입장의 독자가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어 공사 대금을 100% 지불하고 공사를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공사 계약회사가 하청업체나 재료상에 제대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하청업체와 재료상들은 비록 집주인과 직접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서도 집 주인에게 매케닉스 린을 걸어 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이를 지불해야 함으로 이중 부담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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