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비용을 보조하는 메디케어 파트 D의 신규 및 변경 신청이 10월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기간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졌기 때문에 메디케어 수혜 대상 한인 노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한인 노인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계속 변경되고 있는 메디케어 정보가 부족하고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플랜을 잘못 선택하거나 올해 앞당겨진 등록시간을 놓칠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한인 연장자 가운데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소지한 노인들은 매년 가입 변경기간에만 파트 D의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는 신청 및 변경기간이 다음달 15일~12월7일까지 진행된다.
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가입자와 메디칼만 가지고 있는 수혜자들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 경로회관 신병용 실장은 “메디케어 파트 D는 파트 A와 B를 모두 소지한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며 수혜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의사, 보험회사,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당국(CMS)이 처방약 플랜을 임의로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또 “제한된 등록 및 변경기간을 놓치게 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며 이 기간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낭패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을 했더라도 각 플랜별로 보조해 주는 약의 종류 및 보험료가 해마다 자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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