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 불분명한 스토어 브랜드의 커피에 ‘코나 커피’라는 라벨을 붙여 판매하다 코나 커피 농장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세이프웨이 슈퍼마켓(본보 8월10일자 참조) 체인이 얼마 전 라벨표기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련의 소비자들이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업체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걸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나 커피 농장주들은 캘리포니아의 세이프웨이 매장에서 코나 커피의 원두함유량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버젓이 ‘코나 커피’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되는 것을 목격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세이프 웨이의 미국 내 1,700개 매장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또한 하와이 주 농업위원회의 러셀 코쿠분 위원장도 업체 측에 코나 커피의 함유량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는 하와이 주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에서 고소인으로 실명이 소장에 적힌 인물은 ‘커피 애호가’를 자칭하는 캘리포니아 베니시아 거주의 체이니 터스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고 변호인으로 나선 LA소재의 쟈넷 린드너 스필버그 변호사는 “하와이 농장주들이 대형 업체를 상대로 투쟁에 나선 사실에 영감을 얻어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2007년 8월30일부터 세이프웨이의 ‘셀렉트 코나 블렌드’ 커피를 구입한 모든 소비자들이 고소인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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