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여러 비즈니스 고객들을 돕는다. 최근 어떤 여자 고용인이 필자의 고객 회사에 변호사를 시켜 성희롱을 당했다며 몇십만달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협박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필자가 편지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니 그 주장에 대한 진실이 하나둘 밝혀졌다. 상대 변호사측에 뒷조사 결과를 알려주니 여자측과 그의 변호사는 더 이상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다.
이와는 반대로 나의 고객 가운데 20대 로컬 고객은 자동차를 사러갔다가 세일즈 맨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자동차 세일즈 맨과 시운전을 하는 동안 세이즈 맨이 “당신 싱글이냐 나와 데이트 하자”라고 말했다. 세일즈 맨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시운전하고 갔더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그 곳에서 세일즈 맨은 필자의 고객의 신체부위를 만졌다. 세일즈 맨은 신체 건강한 남자였다.
필자의 고객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이러지 말라는 말도 못했다. 필자는 이런 고객을 위해 먼저 케이스를 만들기 전 자동차 딜러와 세일즈 맨에게 요청 편지를 보냈다. 즉 편지를 통해 먼저 문제의 세일즈 맨을 딜러십에서 해고시키고 둘째 딜러십과 세일즈 맨이 고객에게 사과의 편지를 띄우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딜러 십이 전체 세일즈 맨들에게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고객은 원치 않았지만 적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나는 편지를 통해 세일즈 맨의 실수를 딜러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Respondeat Superior Vicarious Liability라고 하여 법은 사업주가 고용인의 실수를 책임지게 한다.
나는 또한 편지를 통해 딜러십이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임을 설명했다. 재판을 하게 되면 비용은 물론 딜러십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딜러십이 더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딜러십은 우리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피해여성이 공포심과 두려움에 성희롱을 막지 못했다고 해도 아니면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 케이스가 된다.
고용주도 고용인의 실수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채용해야 한다.
fsp@dkpvlaw.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