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하와이 주 대법원이 이혼한 부부에게 자녀들이 23세가 지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06년 당시 시각장애자이지만 플룻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로즈마리 제일로의 딸(당시 25세)의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부담하라고 내린 가정법원의 판결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써 미국 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양육비 지급 제한연령을 폐지한 판례로 남게 됐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은 자녀가 18살, 혹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23살까지만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편 연방판사들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번 결정과 관련 제임스 더피 대법관은 19쪽 분량의 소견서를 통해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가정법원의 관례를 완전히 뒤엎고 모든 송사를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계기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법원의 자녀양육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는 쪽의 형편이나 교육의 성격, 재학기간,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자금조달 능력 등의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일로 케이스의 경우 부양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으나 양육비를 받을 만한 ‘특수하고 타당한 근거’가 인정됐다는 이번 판결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승소한 제일로를 대변한 스티븐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은 성인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에 적용되어 온 연령제한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의 재량권을 넓혀준 중요한 판례”라고 강조했다.
제일로 케이스는 1996년 당시 앨도 제일로와 로즈마리 제일로 부부가 이혼하면서 법원이 남편인 앨도 제일로에게 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23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05년에는 로즈마리 제일로가 지급이 중단된 양육비를 다시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 전 남편에게 월 525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냈었다.
그러나 전 남편인 앨도 제일로는 23살이 넘어 이미 성인이 된지 오래인 딸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가 하와이 주 법이나 판례에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시키고 당초 가정법원의 판결을 인정해 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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