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보도와 공원 등에 개인 소유물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호놀룰루 시의회 의원 5명의 발의로 검토되고 있는 이 법안은 시 소유의 보도, 차도, 공원 등에 개인 소유물을 방치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치우라는 경고장을 붙인 후, 그 시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이를 압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 당국이 압수한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민은 압수비용과 보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소유권이 주장되지 않은 압수품은 경매에 붙여지거나 시 당국이 폐기처분한다. 시 당국이 물건 판매나 캠핑을 허가한 지역은 제외된다. 그러나 아직 경고장을 붙이고, 물건을 압수할 시 당국의 주무부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관리국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법안추진이 APEC 회의를 앞두고 호놀룰루의 이미지를 위해 홈리스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 당국은 APEC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이 법이 시의회를 통과해 발효되더라도 빨라야 12월이 지나야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카알라일 호놀룰루시장은 지난 해 10월에도 낮 시간 호놀롤루 시내 거리에서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텐트나 개인 소유물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일이 있다.
그러나 표시판 부족과 지역구분이 명확치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자유연합은 새로운 법안은 홈리스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며, 결국 “홈리스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홈리스를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는 것이며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컬리/모일릴리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홈리스가 점점 늘고 있으며 이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을 뿐이라며 새로운 법안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이 지역 홈리스 들은 몇 개월 전 까지 맥컬리도서관 앞을 주거지로 삼았으나,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인근 올드 스타디움 공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모일릴리 지역 도로변에 방치 된 홈리스들의 개인 소지품들 <본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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