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도 현지 한국교육원장에 임용될 수 있다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한국국회에서 발효돼 현지 한인 2세 교육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재외한국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50%까지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재외한국교육원장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의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내는 물론, 해외 현지 민간 전문가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이라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분야와 달리 교육은 특히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서는 교육의 진정한 발전과 향상을 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외지에서 온 책임자가 하는 업무나 역할이 어떻게 현지인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
며, 그런 속에서 무슨 교육의 효과와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이번에 한국의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이 뜻을 모은 합리적인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제와서 얘기지만 한국에서 임용돼 현지에서 근무하는 교육원장제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처음 부임해오고 난 1년은 현지 교육상황을 알기 위해 보내는 시간이고, 좀 알만 하면 다시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또 새 책임자가 부임하게 되면 똑같은 절차를 거듭하여 효과적인 면에서 결실을 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은 더구나 한국어의 세계화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데 계속 이처럼 비능률적인 행정으로만 운영하는 건 생각해볼 점이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아시안계 국가의 교육기관은 지금 세계화에 발맞춰 자국의 언어와 문화 발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지 교육은
이처럼 소극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다.
지금은 한류열풍, 한국의 세계화 바람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이런 결정을 한국에서 내렸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현지한인이 관장하는 교육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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