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에서 공공 도로변에 가구나 생활용품들을 방치해 두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시 의안 54호가 11일 상정돼 심의 중이다.
해당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벌금형이 아닌 24시간 내에 물품들을 치우라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당국에 의해 물품들은 압수될 방침이다.
미 인권자유연맹(ACLU) 하와이지부의 변호사들은 “이는 적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무숙자들을 표적으로 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단지 무숙자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몰아낼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무숙자들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오아후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칼라일 호놀룰루 시장의 로리 니시무라 보좌관도 “이 법안이 추구하는 것은 공공장소가 일부 개인들의 물건들로 인해 통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올해 초만 하더라도 도로변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형 쓰레기, 혹은 사용중인 물품들로 인한 불편신고가 104건이나 기록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무숙자들의 소지품들뿐만 아니라 폐타이어와 같은 대형쓰레기를 쌓아놓거나, 혹은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인도 위에 자동판매기까지 버젓이 설치해 운영중인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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