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진행되는 모든 주택차압 관련 절차를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처리토록 명시한 새 개정 차압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5월5일 이후 9월 하와이 주택차압률이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부동산 전문업체 리얼티트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하와이에서 접수된 주택차압건수는 총 414건으로 전년동기의 1,617건에 비해 1/4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 8월 차압건수는 413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든 주택들이 새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투자가들이 소유한 주택이나 타임셰어, 그리고 주택소유주협회가 거는 차압절차는 법정 외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는 채권자들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택소유주들이 동의 하에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의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상무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어떤 채권자들도 법정 밖에서의 협상을 신청하진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악의 차압률을 기록한 곳은 네바다주로써 118가구당 한 집이 차압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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