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년 의사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벌금과 비슷한 피해액수 제한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의사들과 그들의 로비스트들은 벌금피해 액수 재한이 하와이 법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의사로 활동하는데 큰 경제적인 부담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맬프랙티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주장한다. 피해액 제한이 없으므로 미국에선 소송과 재판으로 인해 실수한 쪽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이 벌금과 비슷한 피해액수(Punitive Damage)를 법원이나 배심원을 통해 판결 받거나 판결 받을 가능성이다.
독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하와이주 법원에서는 1년에 겨우 15개의 민사케이스가 배심원 재판으로 해결된다. 소수의 법률문제들이 재판으로 가고 더욱 더 낮은 퍼센트의 케이스가 배심원을 두고 하는 재판이다.
필자의 법률회사에서는 비교적 자주 배심원 재판을 한다. 최근 10월말에 시작된 의사의 실수 케이스도 배심원 재판을 진행 중인데 11월말경에야 케이스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법률회사의 3명의 변호사들이 이 케이스에 올인해 근래 보기 드문 배심원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를 보기 원하는 독자들은 순회법원 4층 9호 나시노 판사 법원으로 가면 된다. 먼저 참조할 것은 벌주는 식의 피해액수는 계약관계의 케이스로는 못 받는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집을 50만달러에 어그리먼트 오브 세일로 팔았다고 하자. 이럴 경우 B는 A에게 어그리먼트 오브 세일 계약서의 내용대로 A에게 지불을 해야한다.
B가 계약을 위반하여 지불을 안하면 A는 법원을 통해 밀린 액수를 건질 수 있으며 동시에 부동산을 다시 강제적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Via Foreclosure)
아무리 B가 A를 정신적으로 괴롭혔다고 해도 벌금 피해액수는 절대 판결받지 못한다. 그러나 법은 자주 예외가 있어 똑같은 시나리오이지만 위의 케이스를 계약위반 케이스만으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사기와 계획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케이스로 소송장을 보충시키면 벌금 피해액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요청할 수 있다하여 벌금피해 액수가 판결되어 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벌금 피해액수를 받아내는 것을 성공시키려면 재판과정에서 벌금피해를 명령하는 것이 좋다고 배심원들이나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다시말해 Punitive(응징, 징계의) 단어를 법률세계에서는 자주 Exemplary(본보기의, 징계적인)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쉽게 얘기해 A가 B를 몽둥이로 때렸다고 하자. 피해액수를 분석할때 당연히 A는 B의 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 B가 일을 하고 싶어도 컨디션 때문에 일을 몇달동안 못했다고 한다면 그 기간 수입에 대해 A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법이 만약 수입이 없었던 것만을 책임지는 것으로 사건을 끌어낸다면 몽둥이로 누구를 때려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이같은 유사한 일은 자주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 결과로 벌금액수가 몇십만, 몇 백만달러등으로 크게 판결되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형사법도 해당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벌금형 피해보상액은 특히 대기업들로부터 소비자들에게 무모한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하는 알람장치를 한다.
의사들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해액수가 해당이 되지 않음으로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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