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못하면 1년을 또다시 기다려야 하거나 신규 등록의 경우 늦은 기간만큼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국(212-463-9685)과 코로나경로회관(718-651-9220), 뉴욕한인복지관(718-352-2723) 등 비영리기관은 물론 유나이티드헬스케어(888-201-4746)는 신청 마감일까지 한인 지원자들을 위한 상담 핫라인을 가동하면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현재 가입된 파트D플랜 포함) ▶CMS에서 받은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하고 해당 단체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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