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월 총선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미주에서는 2.7%, 해외전체는 5.6%의 등록률을 보여 해외동포의 약 95%가 한국 참정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정부에서는 실망한 눈치이지만 필자는 이미 예견한 사실이었다.
몇 해 전에 뉴욕의 한 라디오 방송의 생방송 토론 프로에 참석했다. 그날은 재외 동포 참정권이 한창 뜨거운 감자였을 때, 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김덕룡 의원이 연결되었고, 뉴욕에서는 뉴욕 한인 회장 및 관계자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 참가자 6명 중에 5명은 모두 재외동포 참정권에 찬성을 하고 유독 필자 혼자만 반대 의견을 내는 악역을 맡았던 것이다.
각 토론자마다 자기의 입장을 5분간 발표하고 그 이후 토론자끼리 의견을 나눈 뒤 청취자가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의견은 어떤지 발표하는 것이다.
재외동포 참정권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론자는 한국 정치인과 한인회 관련 인사들이었다. 나 혼자만 정치와 관련 없는 변호사로서 재외 동포 참정권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토론 중에 전화를 건 많은 동포들은 의외로 나의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 훨씬 많았다. 그때 토론의 결과처럼 대다수 미주 동포는 한국 참정권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이번 총선 등록률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 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헌법 재판소에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07년 6월 헌법 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라고 했다.
이런 재판 결정에 따라 국회를 2009년 2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법 또한 헌법에 위배되는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외국민에게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만 인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국민투표와 지방자치 선거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이 헌법 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기본권은 나눌 수 없는 권리이기에 선거권을 줄려면 다 주든지,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아야지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500만 해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은 쥐꼬리만큼 책정했던 정치인들이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서는 국내인보다 약 3배나 높은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시간과 돈만 낭비할 지도 모르는 일관성 없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과연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올해 있을 대선에서 개헌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한국의 백년대계를 재정립해 볼 수도 있다.
미국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대인은 미국에서 투표권 행사로 정치, 경제 등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헤쳐모여의 산 교훈이다. 헤쳐모여를 위해서는 해바라기식 한국 정치 바람이 아니라, 미주 동포의 미국 정치 바람이나 해외 각 국가의 현지 정치 바람이 바로 글로벌 시대를 여는 열쇠이다. 지금 한국과 한국인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은 한국 참정권보다는 지구촌 참정권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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