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북한이 소위 ‘2012년 강성대국’을 맞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미사일’은 발사대를 떠난 지 불과 2분 만에 공중폭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실패했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북한에 한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유엔헌장 6조를 상습적으로 끈질기게 위반하는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의해 북한에 미사일 발사계획을 취소할 것을 계속 촉구했는데도 UN 결의를 무시하고 일을 저질렀으니 말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2009년 2차 핵실험 후 1874호를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우주공간에 관한 조약(1967년 체결)’을 들어 우주탐사는 주권적 행위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서 불법국가로 낙인찍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어 북한은 당연히 그 조약의 권한을 박탈당했다. UN 규정을 들어 적용하자면, R2P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 doctrine, 2005)에 의거 자주권에 대한 존중을 유보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할 경우이며 헌장 제6조에 의거 UN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경우인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요 8개국(G8) 외교 장관들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위해 만난 이들은 일제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나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발사 철회 요구와 경고를 묵살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스스로 대화와 평화보다는 고립과 긴장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다. 유엔 결의안 1718과 1874를 위반하며 6자 회담 당국은 물론 전 세계가 염려와 함께 중단하라고 촉구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서 3차 핵실험도 진행 중이다.
계속해서 UN 결의를 짓밟아 버리는 회원국은 제명 처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유엔주재 북한대사와 유엔 산하 여러 위원회에 나와 있는 북한외교관을 당연히 추방해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왕따시켜야 한다. 유엔 총회가 리비아 카다피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 전례도 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압박으로 카다피 정권의 자격을 박탈했듯이 북한에 좋은 말로 촉구만해서는 안 된다.
친북 성향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중단을 요구했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1874호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행위가 국제 사회를 향한 도전이며 위협 행위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인공위성의 발사다, 평화적 이용이다 주장하더라도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은 핵탄두를 탑재해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을 위협하고 테러국가에 팔아먹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더는 어정쩡한 태도로 북한을 감싸 안으려 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한국의 국론이 결집돼야 한다. 국민이 북한의 실체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 내부에 북한의 행동을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종북세력들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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