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금보고가 지난달 마감됐다.
올해 한인사회의 세금보고 트렌드는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소득이 감소했다는 점과 올해 새로 적용된 5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신고로 인해 세금보고를 연장한 한인 납세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된 5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신고조항으로 한인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세금보고 마감일을 며칠 앞두고도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인 ‘8983’ 작성을 잘 모르거나 한국의 금융자산을 꼭 보고해야 할지에 대해 망설이면서 연장 신청을 단행한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 내 CPA들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놓고 많은 한인들이 마지막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문의전화를 계속해 왔다”며 “마감을 앞두고 신고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 해외 자산액이 낮은 납세자들은 보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남가주 한인 CPA협회에 따르면 한인 납세자들의 25% 정도가 세금보고를 연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새 규정인 ‘팻카’(FATCA) 등 해외자산 보고를 위해 서류정리 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는 그야말로 정답이 없는 한인사회의 커다란 짐이다. 이 법안은 사실 스위스 은행 등에 탈세를 목적으로 거금을 숨겨온 납세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법규로 아직은 한인을 포함한 일반 납세자들에게 단속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아직도 많은 한인들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정작 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를 모두 정리, 인출해 미국 내로 들여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이 법을 피해 아예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검토하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있는 자산이 10만달러 미만일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이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인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신고하면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 혜택이나 메디칼 혜택이 중지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세금보고는 연기 했지만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걱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거리가 6개월 동안 더 연장된 셈이다.
<백두현 경제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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