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도 드디어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28일 오바마 대통령의 헬스케어 개혁법 위헌재판에서 핵심쟁점인 개인의 의무가입조항을 ‘합헌’으로 판시, ‘감당 가능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의 2014년 본격시행에 청신호를 켜주었다.
미국은 세계 선진국 가운데 ‘전국민 의료보장’을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의료비 지출은 세계 1위인데 매년 2만6천명이 무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선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보험이 미국에선 직장이 있어야 누리는 혜택에 속한다. 이 절박한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시도와 좌절을 반복하며 추진해오던 헬스케어 개혁은 오바마 취임 후 뜨거운 논쟁과 폭력적 시위로 치달으며 국론을 양분시키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 3월에야 입법화되었다. 그렇게 역사적인 입법화에 성공하고도 지난 2년동안 법정소송에 휘말린 채 표류를 거듭하던 개혁법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보수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예상을 뒤엎고 캐스팅 보트를 행사, 진보 대법관들의 합헌 결정에 가세한 이번 판결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측면에서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수천만 무보험자를 비롯한 서민들에게 안겨준 삶의 희망이다. 실직과 함께 무보험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무보험률이 동양계 이민 중 최고인 34%에 달하는 한인사회에도 반가운 희소식이다.
보험가입을 안하면 세금(벌금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것이 로버츠 대법원장의 해석이다)을 내야 하지만 연수입 4만달러까지의 가정은 메디케이드 확대로 무료이며 8만8천달러까지는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 값싼 보험을 살 수 있는 시장도 신설된다. 개혁법은 아직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시행에 들어간 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3,500만 무보험자를 방치하지 않고, 기존병력으로 가입거부와 취소를 자행해온 보험사의 횡포를 중단시켜 병든 서민에게 치료와 파산 중 택일을 강요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오바마의 개혁법은 충분히 역사적이다. 그리고 개혁법의 법적 논쟁을 마무리해 준 이번 판결은 오바마의 말처럼 한인을 포함한 “전 미국 국민의 승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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