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사흘간에 걸쳐 실시된 노동당국의 기습단속에 적발된 LA다운타운 한인 봉제업체는 20여 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이 된 830 Hill St. 건물은 단속 이틀째부터는 상당히 썰렁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당황한 여러 업주들이 아예 문을 닫거나 최소한의 종업원으로 작업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과 함께 업무중단으로 인한 손해까지 이중 삼중의 부담에 짓눌린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여름 성수기인데도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아픔이 가중되고 있다”고 봉제협회는 우려한다.
80여개 한인업체를 포함하여 수많은 영세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이 건물에 대한 기습단속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단속 내용도 매번 비슷하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지불 문서와 타임카드 등 가장 기본적 노동법의 준수여부다. 지난 20여년의 단속결과 적발내용 중 90% 이상이 이와 관련된 문제로 알려졌으며 올 연말 공개될 이번 단속의 내역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불경기 극복을 위한 경비절감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만 기본 노동법을 위반하여 아끼는 돈은 이미 경비절감이 아니다. 단순 노동자의 저임금을 ‘착취한’ 비윤리적인 고용주라는 오명에 더해 이번 단속에서 보듯이 거액의 벌금, 변호사 비용 등으로 몇 배로 되갚아야 할 어리석은 도박일 뿐이다.
지난주 봉제협회는 이번 단속에 걸린 업체들을 방문하고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적자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 지원과 함께 이제는 협회가 보다 장기적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할 때다.
노동법 준수에 대한 계몽은 이미 한인사회에서도 30년 넘게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이민초기처럼 ‘몰라서’ 위반하는 업주는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면서도 계속 위반하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서베이와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것에서 ‘공동대응’은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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