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셔은행(행장 유재환)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제재에서 벗어났다. 4일 윌셔은행은 지난달 26일자로 FRB로부터 시정명령(MOU) 제재조치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윌셔은행은 지난 2010년 하반기와 지난해 1분기까지 부실대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6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은행국(DFI)에 이어 6월29일에는 FRB로부터 MOU 제재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윌셔은행은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순익행진을 기록한 데 이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 구제자금(TARP) 상환에 성공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지난 5월 FDIC와 DFI로부터 MOU 해제 통보를 받은데 이어 마지막 남은 FRB 제재조치까지 해제되는 등 금융당국의 모든 제재조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알렉스 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은행성장의 걸림돌인 MOU 제재에서 벗어난 만큼 앞으로 합병, 지점망 확대, 투자자 유치에 있어 좀 더 많은 옵션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대출을 비롯한 예금상품을 다양화하고 동부지역의 지점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윌셔은행이 MOU에서 해제됨에 따라 한인 은행권에서는 한미, 새한, 태평양, 유니티, US 메트로 은행이 제재상태에 있다.
▲시정명령(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시정명령은 조건부 영업중단 명령인 C&D보다는 제재 강도 수위가 한 단계 낮다. 은행이 감독국과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적된 미비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시정 합의서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