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플랜변경 등 신청접수
▶ 메디케어 소지자 미가입시 벌금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신규 등록 및 플랜 변경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는 11일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늦어진 기간 만큼 벌금을 물게 되므로 이번 가입 및 점검기간에 꼭 가입 및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약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도 매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와 약값을 조정하므로 이 시기에 본인이 현재의 약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약보험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을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가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외에 연중 보험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CMS의 ‘2013년도 메디케어 플랜 변경안’에 따르면 환자 개인이 치료비의 100%를 부담하는 디덕터블(deductable)은 지난해보다 5달러 상승한 325달러가 되며, 환자가 25%, 환자 가입 보험 플랜에서 75%를 내는 기준선의 상한인 ‘이니셜 커버’는 2,970달러가 된다. 또 ‘도넛 홀’ 상태에서 ‘브랜드’ 처방약은 지난해 50%에서 53% 할인으로 증가했고 ‘제너릭’ 처방약은 21% 할인 된다.
약 보험 가입 및 변경은 전화(1-800-Medicare) 또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는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또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A(병원보험), B(의료보험), C(어드밴티지 플랜), D(처방약 보험 혜택)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17까지 이어진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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