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디’ 로 신청 늦은 사유 입증하면 마감 구애 안받아
‘처방약 보험’으로 알려진 메디케어 파트 D의 플랜 변경이 7일 마감된다.
2013년도 파트 D 신규가입을 신청하거나 플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 가입자들은 7일 마감일을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신규가입이 늦어지면 매달 보험료의 1%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단,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가입 및 변경 신청이 늦어진 사실을 입증하면 마감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동시가입자들은 연중 플랜 변경이 가능해 여유를 가져도 된다.
플랜 변경시 보험사별로 세부사항이 달라진 경우가 많아 처방약 플랜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보험사들은 매년 처방약의 커버리지를 변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처방약 혜택을 위해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8월 당국이 공개한 2013년도 변경안에 규정된 보증금은 325달러, ‘이니셜 커버’ 상한선은 2,970달러이다. 흔히 ‘브랜드’ 처방약이냐 ‘제네릭’ 처방약 여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도넛홀’ 범위 역시 지난해보다 다소 넓어졌다.
가입 가능한 파트 D 플랜은 웹사이트(medicare.gov)나 전화(800-633-4227)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센터(212-463-9685)로 하면 된다. <천지훈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