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소음 엔진을 탑재한 전기자동차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도록 별도의 장비를 갖춰 소리를 내야 한다고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이 7일 결정했다.
NHTSA에 따르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시속 29㎞ 이하로 이동할 때 보행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의 소음을 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추후 최종 검토를 거쳐 발효된다.
내부연소 엔진을 사용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디젤이나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과 달리 엔진 가동 중 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NHTSA는 소형 전기차에 소리를 내는 외부 스피커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간 약 2,500만~3,500만달러 추산했다. 또 트럭과 버스 등 대형차의 경우는 연간 148만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NHTSA는 ‘소음 내기’ 의무화로 전기차 사고가 줄면 연간 35명의 생명을 구하고 2,800명의 부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NHTSA 국장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각기 다른 모델에 다양한 소리를 설계하는 유연성을 갖게 되는 한편 보행자나 시각장애인들은 차량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소재 자동차산업 자료공급사인 ‘트루카닷컴’의 제스 톱락 분석가는 “차에 30~35달러짜리 물품을 더해 사상자를 줄일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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