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부통령이 빠르면 15일 연방 총기폭력 억제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에 맞추어 총기규제 강화법안을 추진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총탄 구입 때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AB48)을 14일 상정했다.
낸시 스키너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외에도 총기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허용 라이선스를 의무화하고 모든 총기관련 판매기록을 주 법무부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방안 지난해에만 캘리포니아에서 총기사건으로 2,800여명의 주민들이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탄 구입에 어려움이 없는 현재의 느슨한 법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스키너 의원은 “탄환을 구입하는 것은 감기약을 사는 것보다 쉽다”며 “당연히 총기규제 법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장소에서의 권총소지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샷건이나 라이플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AB 1527), 총기 소유자의 총기분실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SB 1366) 총기규제를 크게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참사가 발생한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기 임기 시작부터 총기규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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