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방 상원에서 의석 수가 적은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하고자 무한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필리버스터) 어려울 전망이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55석)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소수당인 공화당(45석)과 이견을 막판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면 자당 의원들만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개정안은 ▲의사진행규칙 개정 의결정족수를 현행 67표에서 51표로 완화해 필리버스터 조항 손질을 쉽게 하고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의결정족수도 60석에서 51석으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의사진행 방해는 본회의장 안에서만 허용하되 3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려면 전체 100표 중 41표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의회의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지난 1957년 민권법 통과에 반대해 전화번호부를 읽어 내려가면서 행한 24시간 18분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행사 시 총기 규제 강화와 이민법 개정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최대 국정과제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분석했다.
반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절차를 개선하되 소수당(공화당)에 법안 수정 기회를 2회 이상 주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전했다.
하원은 상원과 달리 의사규칙에 발언 및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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