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보 2011~12년 가주 자료 분석
▶ 수임료만 챙기거나 마약밀수·금융사기 등 연루, 자격정지도 4명… 변협 조사받는 경우도 다수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 은 채 수임료만 챙기거나 보상금을 가 로채는 등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행위 를 해온 한인 변호사들이 자격박탈과 정지 등 고강도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보가 지난 2년 간 캘리포니아 변호 사협회의 주 내 변호사비위 조사 및 처 분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과 2012년 두 해 동안 위법 및 부도덕 행 위 등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disbarment) 된 한인 변호사가 주 전역에서 최 소한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자격박탈은 주정부가 주 내 변호사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 운 징계처분이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 계 리스트의 한인 성씨 추정 분석결과 지난 2년 동안 자격이 박탈된 한인 변 호사는 2011년이 4명, 2012년이 3명 등 총 7명이었다.
자격이 박탈된 한인 변 호사들 가운데 4명은 특히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LA 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모(38)씨는 고 객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은 채로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관련서류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조사 를 받았다.
그는 또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있는 고객의 펀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협회 조사에도 성실히 임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협회는 이씨에게 고 객 돈 4만4,000달러를 돌려주라는 명 령을 내렸다.
자격이 박탈된 한인 변호사들 가운데 는 수임료를 받고 이민신청 대행업무를 하지 않거나 교통사고 보상금을 가로채 는 등 직업윤리를 망각한 변호사들도 있었으며 마약을 밀수하거나 거액의 금 융사기에 가담하는 등 범죄행각에 직접 뛰어든 변호사들도 있었다.
또 같은 기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 변호사는 최소 4명 이상으로 추 정됐다. 오렌지카운티의 노모 변호사는 융자 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수임료를 받아서 는 안된다는 주법을 위반하고 9건의 케 이스에 대해‘ 선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1년 동안의 자격정지 처분 을 받았으며 협회는 노 변호사에게 변 호사 윤리시험(MPRE)을 다시 보라는 명령을 내렸다.
LA에 사무실을 둔 이모 변호사는 폭 행혐의로 지난 2011년 4월 2년 동안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고객들로부터 조사 의뢰를 당해 변호사협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협회 기록에 따르면 한인타운 의 최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부도 덕한 행위 ▲불성실한 업무태도 ▲비즈 니스 및 전문직 코드 위반 ▲부당 수임 료 미환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한 고객의 모기지 융자조 정 케이스를 맡으면서 ‘모기지 융자조 정은 수임료를 미리 받을 수 없다’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어기고 선 수임료 3,625달러를 받은 뒤 융자조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고객의 주 장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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