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소지 단속법·신분확인 의무화법 주상원·연방상원 법사위 잇단 통과
잇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 총기규제법 강화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허가 총기 소유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은 12일 전과자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SB140)을 31-0으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주하원을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검찰에 무허가 총기사용자 색출 단속을 위한 특별 추가기금 2,400만달러도 지급된다.
주 검찰은 지난 수년간 주 2회에 걸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 소유자 3만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만여정을 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아직도 범죄전과 등의 기록이 있는 총기 소유금지 대상자 1만9,700여명이 무허가 상태로 3만9,000여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매년 총기 소유금지 대상자는 3,000여명씩 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 4,000만~5,000만달러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태나 현재 주정부 예산난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총기 구입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12일 연방 상원법사위를 통과해 앞으로 주의회의 총기규제 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 법안은 이번 주 상원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총탄 구입 때 신분확인을 골자로 하는 법안(SB53, AB48)과 군사용 자동소총 소유 금지법 등 포괄적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이 잇달아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지난해부터는 공공장소에서 권총과 샷건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등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총기규제법 시행에 나서고 있다.
<이종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