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상습 구타로 1년 징역형
▶ 이동 차량서 밖으로 미는 등 엽기행각
지난해 상습적인 아내 구타로 체포돼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킨 샌프란시스코 일본 영사관의 요시아키 나가야(33) 부영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18일 산마테오 카운티 고등법원 재판에서 나가야 부영사는 가정폭력과 관련 기소된 2건의 혐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죄를 시인했다.
그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아내 유가 나가야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12건 이상의 협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판사가 이중 1건 대해 기소 취하 판결을 내렸다.
또한 검찰측은 피고가 유죄를 시인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면해주는 ‘유죄인증(plea deal)’을 했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돼 1년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남편의 폭력은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부터 시작됐고 산부르노로 이사한 뒤에도 계속됐다.
검찰은 나가야가 결혼한 지 1년6개월 된 아내를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스크루드라이버로 찌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치아가 다치고, 발로 차는 등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작년 3월 자택 주차장에서 남편이 움직이는 차량 내부에서 밖으로 밀어 얼굴과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등 폭력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자 이를 산부르노 경찰에 신고, 죗값을 치르게 됐다.
나가야 부영사의 변호를 맡은 거릭 류 변호사는 90일간의 징역형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SF 일본 영사관의 노부히로 와타나베 부총영사는 “나가야 부영사가 현재(18일)까지는 영사관 직원이 맞다”면서 “법정 판결이 나온만큼 토교의 본부에 이 소식을 알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나가다 부영사는 오는 5월4일부터 징역형을 살게 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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