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이별’ 고통 가족 초청이민 신청자들‘이민축소 추진’에 한숨만
▶ ‘시민권자 형제·자매’ 20년이상 대기자 허다
“대기 기간만 20년이라니…”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신청한 뒤 문호가 풀릴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등 일부 이민 희망자들의 한숨이다.
이처럼 10년을 넘어 20년이 넘도록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들과 오랜 세월 이별한 채 살고 있는 합법 이민대기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작성 중인 상원이 가족이민 축소안을 입안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400만명이 넘는 가족이민 대기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989년 7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의 초청으로 이민을 신청했던 한 필리핀계는 2013년 3월이 되어서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가족 초청으로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지 꼬박 24년만이다. 이같이 가족 초청으로 이민신청을 하고서도 10년 이상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민대기자들이 한인을 포함해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11월 현재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대기 중인 합법 이민대기자는 약 440여만명에 달하며, 이 중 430만명이 가족초청 케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적체가 심각한 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들은 이민 대기기간이 20년을 넘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중 한인 시민권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한국인들의 대기기간은 12년 이상으로 나타났고, 필리핀인들의 경우 2013년 3월 현재 이민 대기기간은 평균 2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 상원이 가장 먼저 폐지 또는 축소를 고려 중인 시민권자의 결혼한 성인 자녀들의 경우, 멕시코인들의 대기기간은 20년, 필리핀인은 11년이나 됐다. 한인들도 최소한 8년 이상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들도 최소 7년 이상을 기다려야 부모를 만날 수 있으며, 길어질 경우에는 19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PI는 연방 의회가 가족이민 적체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재 400만명이 넘는 가족 이민대기자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기까지 최소한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연간 22만6,000개 할당되어 있는 가족이민제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민대기자들은 오는 2032년이 되어서야 모두 영주권을 받아 가족과 상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이민 대기 적체도 심각했다. MPI에 따르면 3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인도나 중국인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인 들도 평균 6년 이상 기다려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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