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를 발급하는 어학원과 사설 교육기관들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남가주의 일부 한인 어학원들이 학비 명목으로 학생비자(F-1) 신청자로부터 수천달러의 선금을 요구한 뒤 비자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26일 한인 유학생센터(소장 김인수)에 따르면 미 유학을 준비하던 강모씨는 지난해 5월 남가주 한인 사설 교육기관인 A칼리지에 입학허가서(I-20) 발급을 요청했다.
강씨의 학생비자를 대행한 브로커는 강씨에게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발급 거부 때 수업료 환불을 조건으로 I-20 발급비 300달러와 수업료 명목 4,700달러를 합쳐 총 5,000달러의 선납을 요구했다.
미 유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냈던 강씨는 결국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수업료 환불을 요구했고, 비자 대행 브로커는 강씨에게 커미션 1,700달러를 환불했지만 칼리지 측은 반년이 넘도록 이 중 3,300달러를 환불하지 않고 있다고 유학생센터 측은 주장했다.
유학생센터 김인수 소장은 26일 “한인 어학원 등이 비자발급 전에 수업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이번 케이스는 비자발급 전 수업료만 받은 뒤 환불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칼리지 관계자는 이날 “명확한 환불규정은 없지만 2주 안에 환불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학생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등록된 39개 사설 어학원들 중 환불규정을 지키는 곳은 11곳에 불과했으며, LA 지역 조사대상 15개 어학원 중 환불규정을 지키는 곳은 6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재 가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사설 어학원은 수업료를 낸 수강생이 등록 후 출석일 기준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하면 수업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또 사전 등록에 필요한 디파짓과 신청비는 250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기간의 60% 미만을 이수한 경우 남은 기간 만큼 환불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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