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안 한국 국회에 발의… 재외선거 개선작업 속도
지난해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에서 해외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관 이외의 장소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는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 국회에서 ‘반영구 명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본보 23일자 보도) 현재 재외공관으로만 제한돼 있는 재외선거 투표소 장소를 공관 이외의 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시간 26일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의 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이 없거나 공관으로부터 거리가 먼 해외동포 거주 밀집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관 이외 지역에 투표소가 설치되면 재외선거 제도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재외선거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투표소를 재외공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소가 협소해 투표소 설치 운영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재외선거인의 투표가 공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사실상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추가 투표소 설치로 재외선거인의 투표율을 높이고 이들의 참정권을 최대할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도 ▲재외선거인 등록을 선거 전 정해진 기간이 아닌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