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이번 주말 이민개혁 설명회와 추방유예 무료 웍샵을 개최한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30일 오후 5시, 4월3일 오후 6시30분 두 차례 민족학교 사무국(900 Crenshaw Blvd)에서 이민개혁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민족학교 측은 최근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 대응과 캠페인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현규 코디네이터는 “올해는 한인에게 중요한 기회이자 값진 시기”라며 “한인사회 구성원들이 이민개혁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이민개혁 통과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태법률센터도 30일 오후 1~5시 웨스턴 스테이트 칼리지 법대(1111 N State College Blvd. Fullerton)에서 ‘추방유예 무료 웍샵’을 진행한다. 아태법률센터 측은 추방유예 대상자나 가족 누구나 웍샵에 참석할 수 있다며 추방유예 정보, 절차, 신청방법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추방유예 무료 웍샵에서는 이민 변호사와 통역 자원봉사자가 질의응답을 돕는다.
민족학교 문의 (323)937-3718, 아태법률센터 문의 (800)867-3640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