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27일 동성 결혼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OMA)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
특히 이날 심리에서는 대법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던지는 등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주목을 끌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도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일부 주에서 이미 합법화한 동성 결혼을 연방 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다수 대법관들의 지지 성향 발언에 대해 법조계는 전날인 26일 심리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8의 경우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전국 50개 주의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이어서 대법관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결혼 보호법 폐지는 상대적으로 연방 법에 국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6월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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