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식당업계에 임금 분쟁이 잦은 것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더 서)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종업원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종업원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관련 법규 숙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고용주를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세미나’에서 노동연대 측은 상담전화의 20%가 종업원들이 아닌 한인 고용주들의 노동법 문의전화였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연대 측에 따르면 노동법을 문의한 한인 고용주들의 약 절반이 요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자영업주들이었다.
이들은 노동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휴식시간 위반 ▲식사시간 위반 ▲오버타임 미지급 ▲급여 명세서 미지급 ▲팁에 세금부과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대 케이 김씨는 “2012년 1월1일부터 가주 모든 사업체 고용주는 직원 및 종업원에게 고용주 법적 이름과 종업원 상해보험 정보, 시간당 임금, 오버타임 규정 등을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한인 고용주는 이같은 의무사항을 소홀히 여기다 고발을 당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요식업소 고용주는 종업원의 팁에서 세금이나 카드 수수료를 빼가는 행위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