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다코타‘로우 vs 웨이드’ 판결에 도전
노스다코타주에서는 앞으로 이르면 임신 6주 이후 중절수술이 전면 금지된다. 다운증후군 등 유전적 결함에 따른 낙태도 안 된다.
잭 댈럼플(공화) 주지사는 26일 이런 내용의 낙태관련 법안 2건에 서명했다.
첫 법안은 태아의 심장소리가 감지 가능한 시점부터 임신중절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아의 심장 소리는 측정 방법에 따라 임신 6~12주 전후로 감지할 수 있다. 태아의 심장소리가 들리고 나서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형사기소되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 5,000달러에 처해 질 수 있다. 낙태여성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태아의 유전적 결함 또는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노스다코타는 이로써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반낙태 주가 됐다.
낙태금지 지지자들은 주지사의 이번 결정이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Roe vs Wade: 임신 6개월 전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낙태권리 지지 운동가들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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